설정관련법규설정관련법규

보호구역 관련 법적 근거

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
법률 항목 내용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
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
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
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
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
제16조 벌칙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
제11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
제12조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
제13조 위원의 해임·해촉
제21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
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
제2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
제24조 보호구역의 관리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
제5조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
제6조 보호구역의 관리
설정고시의 경우
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·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구역을 설정·고시하여야 합니다.
교육환경보호구역의 고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.
· 보호구역 설정일자
· 설정된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
· 설정된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
교육감은 보호구역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·고시에 관한 사항을 시장(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교육감은 보호구역임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.
설정고시 후 관리
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(이하 이 조에서 "관리"라 한다)을 합니다. 다만,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의 관리는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가 합니다.
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합니다.
· 상·하급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급학교. 다만,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로 합니다.
· 같은 급의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
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에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합니다.